용인특례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받아…신속한 피해복구에 탄력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농가에 재정 등 30종의 간접지원…신속한 복구와 생계안정 도움 기대 -
- 이상일 시장 “폭설로 큰 피해 입은 농가 회복 위한 복구 작업과 지원금 지급 절차 신속하게 진행할 것” -
- 이 시장, 11월 29일부터 19차례 걸쳐 피해 농가 만나 의견 경청…현실적인 지원책 정부에 건의 -
서정혜 2024-12-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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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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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에 폭설 피해를 입은 버섯농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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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모습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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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과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12월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외에 정부가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이 내린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19곳을 방문해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시민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투입을 지시했고, 시는 10일 긴급 지원을 위해 복구 예비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처인구 남사읍의 화훼농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용인을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기관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교부, 농가 융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감면 지원, 낮은 신용으로 융자가 어려운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건의해왔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현실적인 기준단가를 반영한 재난지원금 상향 ▲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건의해왔다.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용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 18일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566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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