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보통교부세 255억원 확보
-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지난해 이월 특별교부세 92억원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29개 사업 추진 -
- 경기도서 특별조정교부금 189억원 확보…AI기반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54개 사업 시행 -
서정혜 2025-01-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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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25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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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시는 지난 2022년에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으나, 2023년 교부단체로 전환돼 269억원을, 2024년은 252억원을 교부받았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시 재정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시는 올해 공공청사 건립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어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가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2024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92억원을 이월시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29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89억원으로 AI기반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54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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