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포곡읍 전대리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골목형상점가 14곳으로 확대 추진 -
서정혜 2025-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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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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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이번에 지정된 에버랜드마을 골목형상점가에는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대 214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에버랜드마을 상인회는 전대리 지역의 상권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각각 운영되던 ‘전대리 상인회’와 ‘포곡 전대리상인회’를 통합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까지 받게 되면서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4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정동 ‘보카상점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7개 골목상권이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총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상권별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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