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 건축·경관·교통·교육·도시 등 개별 심의로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행정절차 6개월로 대폭 단축 - 오예자 2025-02-06 09: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5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 진행 25.02.06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참석 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