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서정혜 2025-03-16 14: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희영 의원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공백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 시정질문 25.03.16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