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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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GH) 상대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
-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용인시민 피해 무시하고 강행하는 공사에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 -
- 이상일 시장, "수원시가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철탑 이설 강행하는 이기적 행정은 매우 무책임…용인시민 권익 보호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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