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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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대책본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금융정보 조회건수 1천만회 육박…2018년 대비 2022년 52% 증가
- 이태원 참사 유족, 동의없이 금융정보 조회한 수사기관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기도
- 김승원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발생…재난 대응 과정 보다 투명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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