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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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상향 -
- 현금과 채권 보상 감면비율 5%포인트 확대…감면 한도 현행 보다 1억원 늘어 -
-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세제 혜택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신속 조성으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바람직…건의 수용해 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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