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210
정춘숙국회의원.jpg
정춘숙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국내 경력단절 여성 151만, 경제활동 여성까지 포함한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법개정 필요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책임 법적 근거 마련해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은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명을 「경력단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