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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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알권리 충족 위한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 씌운 것은 시와 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
-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이 만든 현수막 지침대로 7기 때 전임자들처럼 일한 8기의 시 관계자들 문제삼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편파수사임을 뜻하는 것"-
-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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