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오예자 2020-09-21 19: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21 경기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jpg
 200921 경기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피해의 당사자인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들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27(오영환 의원안)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전남, 강원, 서울, 충남, 제주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본 의원은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올해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명예회복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