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_위드유 #텔레그램n번방 #학교성폭력 아웃! 이탄희 의원, <성범… 1. 성비위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강화 2. 성비위 교사 징계위원회 학부모 당연 참여 3. 학생 대상 성비위 교사의 원칙적인 담임 금지 오예자 2020-10-21 10: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모두 담임이었거나 담임인 교사들이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년부터 2020년 8월)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였다.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0 민관협치위원회 협치교육 실시 20.10.21 다음글 탄천 내 언남교 ‧ 언동1교 하부에 벽화 14점 설치 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