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오예자 2020-12-08 1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서류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자 적극 발굴 등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세계시민성 함양 위한 온라인 강좌 참가자 30명 모집 20.12.08 다음글 진보당 경기도당,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를 위한 '집 사용권' 정책 제안 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