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경기문화재단 회계·결산 투명성 강화 위한 결산 완료시점 단축 - 결산 완료시점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2-09-23 18: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0월 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20923 임광현 의원, 경기문화재단 회계·결산 투명성 강화 위한 결산 완료시점 단축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 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문화재단의 결산 완료 기한을 2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회계·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합창단 초청공연 - 22.09.23 다음글 과학기술 미래사회 직업 체험할 초중생 75명 모집 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