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운영 어려움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 제안
○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
-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대리 서명 하지 않도록 할 것
서정혜 2022-1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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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8()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권구연 센터장)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대리서명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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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김선희 의원,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간 결합 제안 (1)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1900여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조저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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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김선희 의원,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간 결합 제안 (2)

이어 김 의원은 한편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무인 도서 대출기인 스마트도서관은 편리성과 접근이 용이하고 대출ㆍ반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운영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개의 업무협약서를 비교해봤는데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대리 서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리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 체결 문서라도 경기도가 특정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결을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대리 서명 하는 경우 대리 서명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서명날인은 상황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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