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김완규 2022-1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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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시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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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이경혜 의원,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주요 내용은 경기도지사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상영, 국내외 영화 제작,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혜 의원은 최근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영상문화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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