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3-04-21 17: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30421 장민수 의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아이돌봄 및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2021년 기준 약 1,500여 개가 있고 1관당 방문자 수는 약 3,800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휴·폐관이 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30421 장대석 의원,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 기준 마련 촉구하는 건의안 상임위 통과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시설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및 경기도와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입법검토 등 절차를 거쳤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청년공동체’ 24팀 11월까지 활동. 문화예술·마을 재생 등 23.04.23 다음글 용인특례시 도서관 프로그램, 시민 96% “만족해요” 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