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연 150만원 지원
김완규 2023-07-27 18:1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신청을 31일부터 911일까지 6주간 받는다.

  bcf2a2b31c4c040a13055da67bc1aa06_1690449408_781.png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원 지원

신청조건은 2023630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2,493,470)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이천시청 7층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며 1, 2차로 분할 지급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