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선 의원,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3-09-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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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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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조희선 의원,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조희선 의원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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