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의정“<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 가능.
-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 겪어와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기대
서정혜 2024-0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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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정은 9<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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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정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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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정1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한국청년의정은 지난 17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첨부. 한국청년의정 성명

 

[한국청년의정 성명]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 청년 정치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오늘(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입법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12월 정개특위에서 통과 후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설치가 가능했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 의정활동을 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금 상황이 어려운 청년 정치인은 정치자금이라는 현실 앞에 좌절해왔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이 통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 정치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여·야를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을 모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21

한국청년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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