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위법 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서정혜 2018-11-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 용인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용인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 용인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팀이 대상물을 점검하고 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갖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독서 마라톤‧감상문대회 수상자 48명(팀) 선정 18.11.30 다음글 용인시 처인구에서 만나는 매 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