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와 간담회 통해 제도 개선 논의
○ 교복지원 대상 확대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인천시 사례와 비교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필요성 더욱 부각
오예자 2025-05-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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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430,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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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동일하게 교육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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