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김완규 2025-07-21 14: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50721 김민호 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 피해자 보호 예산의 실효성 부족,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향후 외부전문가 중심의 판단기구 필요성 등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언이 있었으며, 김민호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조례 보완과 예산 현실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폭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분리배정 법 개정 촉구 25.07.21 다음글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