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민주,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기적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명시,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 지원 근거 마련 오예자 2025-09-11 09: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250911 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경사지, 돌계단, 산책로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통사찰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25.09.11 다음글 민주 경기도당, 홍범도 장군 영화 '독립군' 단체 상영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