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추진 담배생산자는 수익을 챙기고, 건강보험공단은 그 진료비를 대책 없이 부담하는 것이야 말로 ‘복지재정 누수, 비정상의 전형’ 서정혜 2014-02-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안”을 심의․의결한데 따라 ‘담배소송’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내 전담TF를 설치하고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공단이 2년여 전부터 빅데이터를 구축, 내외부 연구진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6.5배에서 2.9배이상 높았고 특히, 남성 후두암의 경우 79%로 가장 높았고 폐암 71.7%, 식도암 6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7천억 원 규모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전체 국민들이 1개월치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수가를 6% 인상하거나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완전보장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한다. 금번 공단이 추진하는 소송 규모는, 공단의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암예방연구자료(KCPS, 238만명에 대한 19년간의 추적자료)를 연계하여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담배소송 제기와 함께 정부나 공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담배소송법’ 제정과 함께 담배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치료기금화’하는 법제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WHO 조사대상 187개국 중 가장 흡연율이 높은 나라에 해당하는 오명을 씻기 위한 계기로서 금연캠페인을 비롯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획기적인 흡연율 감소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번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서 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표명에 대해 공단은 곧 실무단을 마닐라 WPRO본부에 파견해 WHO의 풍부한 전문자료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단 용인지사장(한만호)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용인시 전체의 흡연율은 전국 평균(26.3%)보다 다소 낮으나 처인구의 경우 평균을 상회(28.7%)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용인시 의료급여 대상자 중 폐암, 후두암 환자 피해구제와 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등 범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기흥구, 봄맞이 등산로 점검 14.02.22 다음글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