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배기관 설치”.. 법적기준과 부작용...! 김완규 2023-06-30 11: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환경미화원들의 폐질환 산재판정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원인 으로 환경미화원은 주로 청소차 후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청소차량에서 발생 되는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흡입이 많아 이 유해가스 흡입을 줄이기 위해 환경미 화원은 청소차 배기관을 수직으로 설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 언론보도) 21.12.14. KBS 경인방송, 22.11.04. KBS광주. 그 근거로’18,’19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및 건강 검진을 연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폐 기능 장애는 일반인보다 19배 높고 광산근로자보다 폐, 기능 장애도가 높다, (21.4.9. KBS 9시 뉴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존 청소차배기관을 수직배기관으로 설 치를 권고 중이며, 설치 후 부터는 국토부의 자동차 관련법이 적용된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기존 수평 배기관 방향전환 수직배기관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의 기준으로 청소차량 수직배기관을 설치 시, 그 기준을 살펴보면, 국민신문고(1AA-2303-0906780)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법 제77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을 받아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55조 에서 튜닝 승인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튜닝승인대상에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를 포함되며, 배기관은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일 부로 볼 수 있어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스카이 머플러 배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자동차튜닝 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구조·장치 중 “배기관 팁”으로 볼 수 없어 튜닝 승인대상입니다.다만, 해당 제품이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라 면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구 조·장치에 해당하여 사전 튜닝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함이 확인 되었습니다. (청소차 스카이머플러 구성도)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 관련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37조(배기관)” 열림 방향과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 수도권 디젤 차량의 경우,.매연측정과 배출가스시험을 한다. .배기관의 구조는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배기관은 최종 배출구 이전 배기가스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청소차 배기관 방향을 바꾼 사례는 튜닝인증제품의 스카이머플러시공과 개별제작으로 설치한 배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배기관을 살펴보면, 튜닝인증제품은 인증과정에서 소재성적서, 소음시험, 기밀시험, 진동내구시험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접합하여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품질과 내구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별 제작한 스카이머플러는 인증시험과 같은 테스트를 하지 않으므로 시공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사진과 같은 시공 차량의 개선점은 차량 측면 안전가드 상부와 차폭 등화장치가 탈거 되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설치입니다. 또한, 배기관은 열을 차단해주는 방열 커버가 없어 작업자와 보행자에 배기관 열에 의한 화상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와 차량검사 시, 배출가스검사와 매연검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배기관 방향은 배출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청소차량에 스카이머플러를 개별 제작하여 튜닝할 경우, 자동차 튜닝검사절차를 준수하고 그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위와 같은 시공 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절차는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신청->튜닝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 내)->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튜닝작업 의뢰->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정비업체)->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 신청(승인인로부터 45일 내)->6.튜닝검사 합격(등록증에 튜닝 내용이 기재) 순입니다. 위의 절차는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튜닝을 원하는 경우, 튜닝승인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튜닝작업을 진행하며, 튜닝작업 완료 후에는 튜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동교육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축사 24.08.20 다음글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제8회 KOREA AWARDS’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