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오예자 2025-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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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조의2 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5. 29. ~ 5. 30.) 및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5. 27. ~ 5. 31.)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거권자인 근로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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