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보험가입 등 지원
용인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 예방 위해
서정혜 201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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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올해부터 수렵보험 가입과 실탄비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6개 단체 30여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금까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해 왔는데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포획에 드는 실탄비 등 부담이 늘어 이번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고라니 812마리, 멧돼지 308마리 등 총 1,163마리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연간 실탄구입비 1,085만원과 수렵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방지단에 보험료와 실탄비 등을 지원하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농작물, 시설물, 분묘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용인시 환경과(031-324-2241)나 관할 경찰서(112)와 소방서(119)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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