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안내
서정혜 201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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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 5일간

■ 신고방법

용인시청(구청포함),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처인구청, ·면사무소 및 동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33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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