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음주·난폭·보복운전’근절 100일 작전 실시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김완규 201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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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6 25일 시행된 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며 또 난폭운전·보복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인동부경찰서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예정이며,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기남부지방청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작년 동기간 대비 음주교통사고는 594건에서 386건으로 -35%, 음주사망사고는 4건에서 2건으로 -50%, 음주부상사고는 985건에서 610건으로 -38%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용인동부경찰서는 작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249건에서 162건으로 3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제주에서는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난폭·보복운전 신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집중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으며, 30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 중에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와 차량을 압수·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의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 덧붙였다.

 

용인동부서, ‘음주·난폭·보복운전’근절 100일 작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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