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우수상 수상 ○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받아 김완규 2024-03-08 15: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수여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지방자치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이번이 20번째 시상식이다. 20240308_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우수상 수상.jpg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19회 때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3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정윤경 의원은 “수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민 삶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특히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가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경기도의 방과 후 활동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영봉 의원, 2024 민예총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패 수상 영예 24.03.12 다음글 윤충식 의원,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