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등에 이어 올 2024년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정혜 2024-12-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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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이 2년 연속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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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은 2023년 제15회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통해 수상한 데 이어, 2024년 제16회에서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유영일 의원은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시환경분야의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특히 지난 6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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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배경에 관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시군의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비용 및 자문비용 등에 공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여 안양 평촌 등 노후도시의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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