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대표발의로 미래 세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완규 2025-06-27 09:2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26() 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로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4333bd5fc520e25b48f604d60db43b9d_1750984007_0872.JPG
250627 장민수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이번 시상식은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우수 조례를 선정해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성과를 리 알리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 가운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원칙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자치법규의 일반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민수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