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수상 김완규 2020-12-22 17: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 본 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자치분권국에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만들기를 촉진하고 확산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의원이 수상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위탁하는 등 전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촉발되는 교육갈등에 대응하여 교육현장에서 갈등 해소 및 예방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정책적 협의와 타협을 끌어내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원 중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홈쇼핑으로 중소기업 판로 도운 경기도, 중기중앙회 홈쇼핑 지원사업 ‘우수지자체’ 수상 20.12.23 다음글 신정현 의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