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오예자 2021-02-23 21: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2월 23일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였다. 210223 김종찬 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이번에 김 의원이 수상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내 주한 미군 기지촌 여성에게 주거지원, 생활안정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본 조례는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문제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입법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판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의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각 시·도별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확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사기진작과 선의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매년 상임위별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우수조례상을 시상하고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21.02.23 다음글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