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119신고로 아파트 대형화재 막은 택배기사 ‘119신고 유공자’ 표창
○ 정우상씨 지난 4월 안양 한 아파트에서 물품 배송 중 검은 연기 발견해 즉시 119신고
- 신고 받은 119상황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연결해줘 주민 대피 등 도와
- 도소방재난본부 앞으로 이러한 119신고 유공자 포상 추진키로
서정혜 2023-05-04 08:0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검은 연기를 발견해 재빨리 119신고를 한 뒤 상황 요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 아파트 대형화재를 막은 30대 택배기사가 경기소방 1119신고 유공자로 선정됐다.

 

c87c6cffff3c80746f547c7500859bbc_1683155229_8635.JPG
119+신고+유공자+표창받는+정우상씨2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우상(38)씨를 제1119신고 유공자로 선정,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c87c6cffff3c80746f547c7500859bbc_1683155255_2676.jpg
119+신고+유공자+표창받는+정우상씨3

 

택배기사인 정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230분경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물품 배송 중 2층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를 발견해 불이 난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은 119상황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줘 주민 대피방송과 전기, 가스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도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 씨의 빠르고 정확한 119신고와 이 같은 조치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경기소방 제1119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9신고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수시로 119신고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숙한 신고문화 확산과 119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119신고 유공자에게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소방서 초청 견학을 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숙한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