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 ○ 지난해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서정혜 2023-07-12 00: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07-11_22년도_도의회_우수조례_및_연구단체_시상식_원본_021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표창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장대석 의원의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면서 수상하게 되었다. 장 의원은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국산목재와 목재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생산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구매와 목재를 이용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산림발전을 위하여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장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우수조례 수상을 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더욱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23.07.12 다음글 전자영 경기도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