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경안천・완장천 내 불법경작 집중 단속 오예자 2021-02-25 11: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6월까지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경작 단속 후 유채꽃씨를 파종한 완장천 모습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하천 내 불법경작 등으로 악취・쓰레기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점용 모습 이를 위해 구는 앞선 1월부터 2월초까지 경안천(모현~포곡)과 완장천(납사읍)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해 완장천 일대 불법경작지 20곳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완장천 불법경작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한 후 유채꽃씨를 파종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경안천 일대 불법행위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하천 내 불법경작이 수질오염이나 하천범람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하천구역을 쾌적하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따른 건의문 제시 21.02.25 다음글 용인시 체육회·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지원 업무 협약 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