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불법 투기 행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요청
○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창구 일원화 및 신고자 적극 포상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시 ‘경기도 전수조사단’ 엄중 조사
김완규 2021-03-12 05: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0fce040ceeeeb1dce3e3a6b056878040_1615495906_6988.jpg
경기도청+전경(26)

앞서 도는 지난 5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9조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등으로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해 공익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신고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