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오예자 2021-03-19 18: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하여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 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 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3.19 다음글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화성시 향남읍 주민자치회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공청회 참석 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