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못 한 부동산 등기 하세요”
- 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 -
김완규 2021-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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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는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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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처인구청사 전경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8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 1993,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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