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4월 22일까지 2차 공개 모집
○ 선정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 지원금 외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
○ 대상 :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5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
- 마을기업 4대 요건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 수립 필요
김완규 2021-04-12 06: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22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

478fccba92ec13f895e07ce4af72fa89_1618175345_2743.jpg
경기도청+전경(27)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신규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최대 2,000만 원, 예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사업 등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관할 시· 마을기업 담당부서나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032-668-8122)으로 연락하면 된다.

곽선미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 내 문제 해결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에 앞장설 역량 있는 단체·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