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심리상담․권리보장 교육 4월부터 추진
○ 4월부터 감정노동자 대상 상담 서비스 및 권리보장 교육 본격 지원
- 사업장 직접 방문해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제공.
- 감정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관리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병행
서정혜 2025-04-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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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부터 도내 약 280만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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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교육

 

경기도는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 피해 회복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치유 권리보장 교육 실태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심리상담과 권리보장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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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캠페인

 

심리상담은 참여자 요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초기 감정노동 진단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상담과 기관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권리보장 교육은 감정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리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병행해 일터 전반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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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213명의 심리상담과 1,222명의 권리보장 교육을 지원했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및 권리보장 교육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www.gg-emotion.or.kr)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031-539-29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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