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가 아닌 내란수괴의 최후의 보루를 선택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서정혜 2025-05-01 17: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5월 1일,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3개월간 심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과 36일 만에 서둘러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과속판결은 대법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겨우 내란을 수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혼돈과 격랑 속으로 밀어넣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허위사실공표 범위를 소극적으로 판단, 선거의 공정과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왔고 국민은 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상식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해준 내란수괴에게 보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대법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며, 민주공화국의 원리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내란이다 내란수괴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버린 대법원을 강력규탄한다.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불의한 판단이 아닌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될것이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사법정의가 설수있도록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2025년 5월 1일더민주경기혁신회의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처인구 통학로에 비가림 캐노피 설치 25.05.02 다음글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