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통해 납부 가능 ○ 2기분 선납 시 자동차세 2.5% 할인 서정혜 2025-06-17 07: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청+전경(1)(36)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청+전경(2)(36)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25.06.17 다음글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선도적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개최…모든 아이를 위한 차별 없는 교육·돌봄 논의 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