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통해 납부 가능
○ 2기분 선납 시 자동차세 2.5% 할인
서정혜 2025-06-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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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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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36)

 

자동차세는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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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36)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12)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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