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마철 대비 축사시설 안전관리 총력
- 가축 폐사·침수·분뇨 유출 등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한 대응 강화 -
- 축사시설 점검·방역·분뇨 유출 차단 등 종합 수칙 안내 -
오예자 2025-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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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내 축산농가와 축사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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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마철 대비 축사시설 안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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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마 시기에 강한 강수와 돌풍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침수·가축 폐사·전염병 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시설 안전관리 및 가축재해 예방 수칙’을 마련해 각 구청, 읍·면, 관련 단체에 전파하고 있다.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붕, 벽체, 축대 등 구조물의 손상 여부 사전 점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전기설비(모터, 환풍기 등) 점검을 통한 누전 예방 ▲태양광 패널 등 부속시설 고정 ▲깔짚 확보 및 정기 소독 등 위생 관리 강화가 포함된다.

 

양봉농가 피해 안전 수칙에는 ▲호우 예보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상 정보 수시 확인 ▲벌통 유실 우려 지역에서의 사전 이동 ▲비탈면, 절개지, 토사 붕괴 우려지역 등 위험 지역에서의 벌통 설치 금지 ▲강풍과 폭우에 대비한 벌통 고정 및 차양막 설치 ▲주변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정비를 통한 침수 방지 등의 내용이 권고됐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온다습한 환경 대비 축사 소독 및 방역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차량 및 출입자 방역수칙 준수 ▲지하수 사용 농가의 상수도 전환 권고 ▲폐사축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적정 처리 등이 강조된다.

 

또한 가축분뇨 유출 방지를 위해 ▲저장조 및 퇴비사 균열·침하 여부 점검 및 보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액비·퇴비의 선제적 살포 또는 외부 반출 ▲퇴비 야적물의 비가림 조치 및 고정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농가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시도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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