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무단증축 등 163건 적발
○ 도-시군 31개 전 시군 대상 대대적 합동조사 실시
- 무단증축 및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 위반건축물 163건 적발
○ 원상복구와 행정조치 적극 추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서정혜 2025-07-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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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4일부터 6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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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5)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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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15)

 

이외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변경 등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면서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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