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 위기 ’경계’ 단계에 따른 건설 현장 점검 강화” 오예자 2025-07-04 17: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에서 2025.6.30.(월) 15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구축한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관서장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다.“폭염 재난 위기 ’경계’ 단계에 따른 건설 현장 점검 강화” 대전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2025.6.30.(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40대 여성 근로자가 어지럼증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사례가 발생하여 2025.7.4.(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대우건설의 ‘성남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작업에 따른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에 대한 현장의 폭염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장마철 호우·태풍에 대비한 재난 위험장소의 토사유실, 지반약화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하절기 위험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도하였다. 양승준 지청장은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 냉방기기 임대비용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며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추후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상황에 맞게 휴식 시간을 적절히 부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 강조 25.07.08 다음글 민주 경기도당, 스타트업·중소기업 도약 특별위원회 출범! 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