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실시 - 점검대상은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건설현장·민원 발생지 등 -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해 불시 점검 시행 ○ 지난해 시범사업 시작 (1개) ⇒ 올해 시범사업 확대(4개) 서정혜 2025-07-09 07: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1.+사진자료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2.+홍보포스터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경기도청(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31-8030-4142)에 신고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더위 피해 경기도 ‘착착착’ 쇼핑몰 할인으로 모여라! 25.07.09 다음글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 할당시설 합동점검. 모든 시설 ‘기준 준수’ 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