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7월 재산세 등 2조 1,230억 원 부과 ○ 경기도,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23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8.47% 증가 ○ 7월 31일까지 납부 필요… 기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부과 서정혜 2025-07-14 07: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8천 건(2.51%) 증가, 세액은 1,658억 원(8.47%)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청+전경(1)(60)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청+전경(2)(60)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마을공동체와 함께 청정계곡·하천 집중점검 실시 25.07.14 다음글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폭염 대비 독거노인 건강 안부 살펴요 25.07.13